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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플랜비알브이 포드리모르캠핑카 구매주의 소비자경보 발령

관리자 ( krvia )2023.06.06조회 110

국무총리실 산하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 포털에 캠핑카 구매주의 경보가 공식적으로 올라와있습니다.

배출가스, 소음 인증 전 소비자 판매로 인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던 리모르캠핑카 일부차량들이 작년 연말 인증생략서가 발급되고 등록이 진행되어 인증문제가 해소된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2년 12월 29일 이후 수입되는 리모르 차량의 배출가스, 소음 인증생략서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새로운 인증을 받을것을 통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에 수입된 차량의 대표인증은 22년 12월 29일자로 인증이 만료되고 추가판매시 새로운 대표인증을 받을것을 요구하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소규모제작자의 대표인증은 1년간 100대(대표인증시험차량포함), 10회 통관으로 제한되며 최초 인증차량이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통관된 차량만 인증생략서가 발급됩니다. 대표인증을 통한 인증생략서가 중도에 효력이 중지되고 새로운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사례로 인증전 소비자 판매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증생략서가 없을경우 자동차등록이 불가함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소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캠핑카의 경우 대표인증여부와 구매하려는 해당차량의 차대번호가 적힌 인증생략서 발급유무의 확인을 통해 수입, 판매, 등록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구매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방법입니다. 동종차종을 인증받았으니 추가인증도 가능하다는 구두약속이나 다른차종의 인증을 받은 기술력을 믿고 구입하라는 권유는 사절하는것이 안전합니다. 횐경인증의 경우 거의 매년 새로운 환경기준이 발표되고 거기에 맞추어 자동차제작사의 엔진기준이 변경됩니다.


플랜비알브이 포드리모르캠핑카 구매주의 소비자경보 발령 - 매거진 더카라반 (thecarav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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