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Korea Recreational Vehicle Industry Association

협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레저자동차산업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Recreational Vehicle Industry Association(약칭 KRVIA)라 한다.
제2조(소재지)
  • 본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73-2 동탄역메가비즈타워비동 제3층 제302호, 제303호'에 둔다.
  • 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 전라지부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527
    • 경상지부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길 280
제3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법인으로서 레저자동차(캠핑용자동차) 기술, 제도 등 관련 제반환경을 구축하여 산업의 발전과 업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레저자동차 기술발전과 레저자동차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을 한다.
    • 레저자동차산업 현황 조사, 연구
    • 레저자동차 관련 기술 표준 제정 및 교육, 출판
    • 레저자동차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
    • 레저자동차 관련 전시회, 각종 행사 개최 및 홍보
    • 국내외 관련 단체와 교류협력
    •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동차 관련 사업
  •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레저자동차 관련 사업자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업
    •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개인, 단체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천한 자
    • 준회원 :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기업
    • 개인회원 : 정회원에 소속된 임직원
    • 특별회원 : 본회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 준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정회원만 가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가입비와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1년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5인 이내
    • 사무국장 1인 이내
    •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회장,부회장,사무국장을 포함한다)
    • 감사 1인 또는 2인
제11조(명예회장 등)
  • 본회는 설립목적의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 본회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로 재직한 분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추천에 의해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 본회는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한 분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해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과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 명예회장은 본회의 대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12조(임원의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
  •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하며 상임이사에 회장이 포함될 수 있고 상근자로서의 책임을 갖는다.
제16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이사를 포함한 회장은 2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협회의 민주적 운영과 사적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임원중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련하여 총회에 부의할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의 공개)
  •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